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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사회

조두순 사건 총정리와 해외 아동성범죄자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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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STJZ3XvfPY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소식을 보고 너무 열받아 급하게 인터넷과 언론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 만든 영상과 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책이 더 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 내용이 너무 끔찍하여 미성년자와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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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개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피의자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가 됐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이 사용됐으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누리꾼들 사이에 비판이 일어나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자 조씨는 1952생으로 현재 66세 나이로, 사건 당시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 13일 출소일을 앞두고 있다.

조씨는 앞서 2010년 경찰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 패스'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은 "조씨는 2008년 사건 당시 조사를 받던 중 범행 증거가 드러나자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부친 A씨는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큰 걱정과 공포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을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보복하러 올까봐 두렵다"고 심경을 전했다.

 
[조두순 범죄 내용]

정말 다시 봐도 치가 떨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겨우 12년형이라니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이사]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떠나는 선례를 남기기 싫었지만, 여기서 살 자신이 없어 떠납니다.” 유례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성폭행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결국 경기도 안산시를 떠난다.
이들은 12년 전 해를 당했지만 아픔을 버티며 살아왔지만 더는 머물 수 없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12일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 ‘(딸이)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어쩔 수 없이 안산을 떠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이사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야 ‘도저히 여기서 살 자신이 없다’고 했다”라며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너무 두려워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 데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이사는 피해자가 합니다

 

반성을 한다면서 뒷짐지는 꼬라지...


해외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랍니다.
아동 성범죄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종신형이 안되면 평생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 자료 링크]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05854

http://m.hani.co.kr/arti/area/capital/969678.html#csidxdce3085e291d0898d15d768008467c2

https://m.blog.naver.com/webdog7/221550461841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00929/10318930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9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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