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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경호, 월급, 비서 등 예우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나라 법률에 정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탄핵결정 시 예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즉시
- 직무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 대통령 신분 유지
-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유지됩니다.
- 대통령 호칭, 경호 및 의전, 월급, 관용차 및 전용기 이용, 관저 생활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단,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변화
- 대통령직 박탈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합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혜택(연금, 비서관 지원 등)이 모두 박탈됩니다.
-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룬 점을 감안하여 사저 경호는 최장 10년간 제공됩니다.
- 대통령 관저 퇴거
-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즉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고, 한 달에 1천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연금 또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탄핵 결정 직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곧바로 떠나야 합니다. 탄핵 인용 시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 입건돼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리]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
- 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 월급, 경호, 관저 그대로!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면 대통령직 박탈!
- 연금, 비서관 지원 등 혜택도 모두 안녕!
- 하지만 사저 경호는 최대 10년 제공!
많은 분들이 오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혹시 기각이나 각하될까봐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분명히 파면될 것입니다! 불안감은 이불 안감에 불과합니다. 인생사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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